◀ CDM 사업의 계획

  사업 등록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통해 사업참가자들 (Project Participants, PPs)이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검토로부터 사업 등록에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데,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DM4U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일반적인 고려 사항
    1. 사업의 목적이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돕고, 기후변화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공헌하며 비부속서 I 국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 대한 적합성 확인은 사업 유치 당사국에 의해 판단됩니다.)
    2. 사업 부재시에 비해 사업 수행시에 배출 감축의 추가성(Additionality)이 있어야 합니다.
    3. 비부속서 I 국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해 발급된 CER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토지 사용, 토지 사용의 변화, 숲과 관련된 사업은 조림/재조림으로 제한됩니다.
    5. 사업에 대한 비부속서 I 국가의 공적 기금 제공은 공적개발기금 (ODA) 이 유용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화 장애 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국내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장애 요소들이 많으므로, 사업 수행과 관련한 면밀한
    사전 검토 수행이 요구됩니다.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장애 요소로는 사업화 시점, 사업화 가능성,
    추가성, 지역 주민, 이해 관계자와의 사전 합의 등이 있습니다.

  ● 배출권 판매 수익 예상
    배출 감축량을 사전에 평가하여 해당 사업이 등록되었을 때 배출권(CERs)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 감축량은 이미 등록된 동종의 사업 사례로부터 개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시점 결정 및 CDM 사전 고려 증빙
     ⊙ 해당 사업이 CDM 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부터 CDM 사업화를 고려하였다는 증빙
       (보도 자료, 공문, 사업 계획서,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 시작일 (Starting Date)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행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최초로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이 사업 시작일이 됩니다.
       (예; 장비 자재 구매 또는 건설 운영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일)
     ⊙ 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DNA 또는 UNFCCC 사무국에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승인 기구인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반) 서면으로 사업의 시작과
       CDM 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의 정확한 위치와 사업 개요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 시작일 이전에 CDM EB 홈페이지에 전세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FDD를 게시하거나
       CDM EB 신규 방법론을 제안(기존 방법론 개정 요구 포함)한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
    ⊙ 최초 통보 후, 매 2년마다 DNA 또는 UNFCCC 사무국에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성(Additionality) 해결 방안 검토
    추가성 증명이란, 해당 사업이 CDM 사업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추가성 증명은 CDM 사업 등록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 입니다.
    법률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상례기술 여부 분석이 요구됩니다.

    ⊙ 법률적 추가성
       국가 법률에 의한 강제 설치 시설은 CDM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적 추가성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CDM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례 기술 여부 (Common Practice)
     국가 내에서 보편화된 일반 기술이 적용된 경우 (예; 소각 시설의 폐열 이용 효율 향상)는
     CDM 사업 대상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 CER 수익 배분에 대한 사전 검토
    ⊙ 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익 배분에 대한 언급이 이르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진행한 CDM 사업에서 수익 배분에 대한 클레임으로 CDM 사업이 중도에서
       지체되는 일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가 누구이며, 사업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각자의 투자 비율과 향후 CER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논의를 명확히 해둘 것을 권고합니다.


 ◀ CDM 사업계획서(PDD) 작성 ▲ top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직적 사항을 기술합니다.
  CDM-PDD에는 프로젝트 정보, 베이스라인 방법론, 모니터링 방법론이 기술됩니다.
  PDD는 해당 CDM 사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이후의 진행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심의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방법론의 선정과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시나리오와 배출)은 제안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온실 가스 배출 상황을 나타냅니다.

  ● 기타 항목
    ⊙ 사업 경계 (Project Boundary)
       제안된 사업에 의해 직접 (significantly and reasonably) 영향 받는 인위적 온실 가스 배출원을 포함합니다.
       ‘사업에 의한 직접 영향’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방법론 패널이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 누설(Leakage)
       제안된 사업에 의해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 변화 (측정 가능하고, 사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 배출 감축은 모니터링 검증 절차에 따라 측정되는 누설을 고려하여 보정됩니다.
    ⊙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이란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경계내의 온실 가스 배출, 누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은 승인 방법론 혹은 신규 방법론에 기초합니다.
       정확성 향상, 정보의 완전성 등을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할 경우 프로젝트 참가자는
       그에 대한 사항의 검증을 위해 DOE에 수정 내용을 제출합니다.


 ◀ 사업 관련 당사국들의 승인 (Approval by Parties Involved) ▲ top

  사업 참가자는 Host Party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가 승인 기구(DNA)로부터 자발적 참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당사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당사국의 DNA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당사국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였음을 확인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승인하며,
  사업 유치 당사국의 경우, 제안된 사업이 자국의 지속 가능 개발에 기여함을 확인합니다.

  단독 CDM 사업 (Unilateral CDM)의 경우, 사업 등록까지는 부속서 I 국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NA 승인은 타당성 확인 (Validation) 단계의 진행 도중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타당성 확인의
  필요 서류가 ‘DNA 승인서’이고, DNA 승인의 필요 서류가 ‘타당성 확인의 중간 보고서 (Validation Report)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Validation 의 진행 도중, Validation Report 를 가지고 DNA 승인을 받은 후, 타당성 확인 최종
  보고서를 받아 Validation을 종료하게 됩니다.


 ◀ 타당성 확인 (Validation) ▲ top

  지정 운영 기구(DOE)가 CDM-PDD를 바탕으로 CDM 사업 요건 충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 타당성 확인시 검토 사항
    ⊙ 참여 요구 조건 만족 (자발적 참여, DNA 지정, 교토 의정서 당사국) 여부
    ⊙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반영 여부
    ⊙ 사업 유치 당사국의 환경 영향 평가가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판단
    ⊙ 사업의 추가성
    ⊙ 베이스 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합성 여부
    ⊙ 모니터링 검증 및 보고 조항들의 적합성 여부
    ⊙ 기타 모든 사항의 CDM M&P 및 COP/MOP와 EB 결정에 대한 충족 여부

  ● DOE의 타당성 확인 보고서 관련 수행 사항
    ⊙ 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DNA 승인서를 확인
    ⊙ PDD의 공표
    ⊙ 확인 보고서 형태의 등록 요구서 (Request for Registration)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 (PDD, DNA 승인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 첨부)
    ⊙ 확인 보고서의 공표

  ● 절차 (괄호 안은 그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1. 타당성 확인을 진행할 DOE 선택 (PPs)
    2. DOE 에 사업 계획서(PDD)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 (PPs)
    3. 사업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PDD를 검토 (DOE)
    4. PDF 파일 형태로 PDD를 공표 (UNFCC 웹사이트에 직접 게시하거나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고 UNFCC에는 링크) (DOE)
    5. DOE가 모든 분야에서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경우, 사무국이 3일 이내에 웹사이트 공표에 대한 승인을 결정
      (UNFCC 사무국)
    6. 30일간 당사국, 이해관계자, 인가된 NGO의 의견 수렴이 끝난 후 모아진 모든 의견을 공표 (DOE)
    7.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 확인 (DOE)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등록 절차를 밟음
     -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사업 참가자에게 통보


 ◀ 등록 (Registration) ▲ top

  타당성이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DOE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CDM 진행 위원회(EB)에 사업등록 요구서를
  제출하고 공식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참가자는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절차 (괄호 안은 그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1. 타당성 확인 보고서 준비 (DOE)
    2. 등록 비용 납부 증명서를 제외한 타당성 확인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등록 요구) (DOE)
    3. 등록 요구시 부여 받은 고유 번호를 이용해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 (DOE)
    4. DOE에 의한 등록 요구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CDM 웹사이트에 8주간 공표 (사무국)
    5. 사무국에서 등록 발급팀(RIT) 위원 1인에게 타당성 확인 요구 사항의 만족 여부와 DOE 업무 수행의
       적절성 평가를 의뢰.
       해당 RIT 의원은 20일 (소규모 사업은 15일) 이내에 평가 보고서를 준비. 사무국은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작성하고 10일 (소규모 사업은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 (사무국)
    6. 사업 수행 관련 당사국 혹은 3인 (소규모 사업은 4인) 이상의 운영 위원회 위원들이 공표 기간
       (8주, 소규모 사업은 4주)내에 타당성 확인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차기 2회 이내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재검토 요구가 없을 때에는 사업 등록 (EB)
    7. 재검토 요구 사항에 대해 그 결과 승인이 결정될 경우 사업 등록,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사업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공표 (EB)
    8. 사업 등록이 승인되었을 경우,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웹사이트에 공표 (사무국)

  ● 등록 비용 (Registration Fee)
    ⊙ 연평균 배출권 15,000ton 미만은 등록비 면제
    ⊙ 15,000ton에서 ton당 0.1 USD, 15,000ton 이상에 대해 ton당 0.2 USD를 관리 비용(SOP-Admin.)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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