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M 사업의 배경과 개념

 ● CDM의 개념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교토 의정서 제12조에 의거해 채택된 임의적 체제로서,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 부속서 I 당사국을 지원하고,
    (2)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최종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3) 부속서 I 당사국들이 부과된 배출 한도 및 배출 삭감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CDM 사업의 의의
    CDM 사업은 교토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교토 의정서 공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개발도상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그 실적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EU ETS)는 CDM과 공동 이행
    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통한 배출권을 온실가스 저감 의무 준수에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DM 프로젝트는 청정 기술이 개도국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청정
    기술의 이전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 CDM 사업의 배경

  1. 기후 변화 협약 (UNFCCC)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환경 협약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협약입니다.

◎ 기본 원칙 제시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 기후 변화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시행
◎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 제출

  2.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에 발효된 의정서입니다.

 *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 기후 변화 관련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협약의 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1년에 1회 개최됩니다. 현재는 교토 의정서 당사국 총회(COP/MOP)와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EU (-8%), 미국 (-7%), 일본 (-6%), 호주 (8%), 등 38개국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감축
  ◆ 6가지 온실가스 정의 :
        1. CO2 (이산화탄소),
        2. CH4 (메탄),
        3. N2O (아산화질소),
        4. HFCs (수소불화탄소),
        5. PFCs (과불화탄소),
        6. SF6 (육불화황)
  ◆ 5대 분야 :
        1. 에너지 분야 (Energy)
        2. 산업 공정 (Industrial Processes)
        3. 용매 및 기타 제품 사용 (Solvent and other product use)
        4. 농업 분야 (Agriculture)
        5. 폐기물 분야 (Waste)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성 체제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교토 메커니즘 도입

◎ 교토 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의 보조 수단으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메커니즘
     운영 방식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 할당 받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나 기업과 의무 감축량을 사고 파는 제도
  ◆ 청정 개발 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CER)을 감축 목표가 있는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 받는 제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
  ◆ 공동 이행 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가 선진국 B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ERU)
      일정분을 A국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3. 마라케쉬 결정문 채택
    2001년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되어, CDM 전반의 절차 및 관련
    기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 CDM 사업의 필요성/효과 ▲ top

 1. 국가 (투자국)
  ● 현재 협약상 개도국 신분인 우리 나라는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인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 의무 감축 참여 부담이 높은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사업 경험을 충분히
     습득하여 투자국으로서의 CDM 사업 이행을 위한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2.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는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CDM 사업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지역 사회의 구축과 환경 기초 시설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CDM 사업 등록을 통해 경제적 이득(배출권 판매)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CDM 사업
    이행을 통한 경험으로 지역 사회의 CDM 사업을 선도할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3. 기업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DM 사업(배출권 판매)을 통한 단기적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기업,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 투자나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유치국
  ●사업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과 에너지 수입 대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CDM 사업의 분류 ▲ top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 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 공업 Metal Production
  10. 연료로부터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생산/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 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 CDM 사업의 관련 기구 ▲ top

 1. 교토 의정서 당사국 총회 (COP/MOP)
  ●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역할
   ◎ CDM 집행 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 집행위원회가 인가한 운영 기구의 지정 (DOE 지정) 결정
   ◎ CDM 집행 위원회 연간 보고서 검토
   ◎ DOE와 CDM 사업의 지역적 분배 검토
   ◎ 필요한 경우 CDM 사업 활동 기금 조성 지원

 2. 국가 승인 기구 (DNA)
  ● CDM 사업 승인서를 발급하는 정부 기관

 3. CDM 집행 위원회 (EB)
  ●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 사업 관리 감독
  ● 구성
   ◎ 총 10명
   ◎ 교토 의정서 당사국 중 UN의 5개 지역 그룹에서 각 한 명 (총 5명)
   ◎ 부속서 I 국가 2명
   ◎ 비부속서 I 국가 2명
   ◎ 도서국가 1명
  ● 역할
   ◎ CDM 사업의 추가적인 방식 및 절차를 COP/MOP에 권고
   ◎ 새로운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승인
   ◎ 소규모 CDM 사업의 간소화된 방식, 절차, 정의 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 COP/MOP에 권고
   ◎ 운영기구(OE)를 인가하고, COP/MOP에 인가된 OE에 대한 DOE 지정을 권고
   ◎ 각종 절차와 방법, 가이드 라인 결정 이전에 초안에 대해 최소 8주간의 공정 의견 수렴 수행
   ◎ CDM 레지스트리(Registry)의 개발과 관리
   ◎ 타당성 확인을 거친 사업의 등록
   ◎ 레지스트리 관리자에게 CERs 발급을 지시
  ● 회의와 의결
   ◎ 매년 최소 3회의 회의를 가짐
   ◎ 의결은 원칙적으로 전체 합의 (Consensus)에 의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 참석 의원 3/4 이상의
      찬성 의견을 채택

 4. 패널과 업무 그룹 (Panels and Working Groups)
  ● EB는 활동을 돕는 위원회, 패널, 업무 그룹을 실천할 수 있음
  ●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패널과 업무 그룹과 역할
   ◎ 방법론 패널 (MP) :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PDD의 개정 등을 EB에 권고
   ◎ 소규모 사업 업무 그룹 (SSC WG) : 소규모 CDM 사업에 대한 베이스 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EB에 권고
   ◎ 조림/재조림 사업 업무 그룹 (A/R WG) : A/R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A/R CDM-PDD 의 개정 등을 EB에 권고
   ◎ 운영 위원회 등록 발급팀 (EB-RIT) : 사업의 등록 요구, 배출권 발급에 대해 요구 사항의 충족과 DOE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EB에 권고
   ◎인가 패널 (CDM-AP) : CDM 운영기관 (AE) 의 인가, 정지, 취소, 재인가 등을 EB에 권고
   ◎인가 평가팀 (CDM-AT) : CDM-AP의 평가 보고서 준비를 위해 AE, DOE에 대한 평가를 수행

 5. 지정 운영 기구 (DOE)
  ● EB에 의해 인가되고(accredited) COP/MOP에 의해 승인 지정된(designated) 운영기구
  ● 주요 기능
   ◎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및 EB에 등록 요구서 제출
   ◎ 배출 감축량 검증 및 EB에 배출권 발급 요구

 6. 프로젝트 참가자 (PPs)
  ● 프로젝트 참여는 자발적임
  ● 프로젝트 참가자
   ◎ (a) 참여 당사국 (a Party involved) 혹은 (b) 참여 당사국의 DNA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적, 사적 기관
   ◎ 프로젝트 참가자의 변경
   - PP의 변경은 사무국을 통해 즉시 EB에 통보해야 함
   -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전후의 모든 PP가 서명
   - 변경 후 참여 PP는 당사국의 DN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의 참가
     다자간 펀드(multilateral fund)가 참가하는 경우 당사국의 DNA로부터 승인은 필요 사항이 아님



 ◀ CDM 사업의 종류와 사업화 ▲ top

  1. 매립지 CDM 사업

  해외 매립지 CDM 사업은 비교적 사업 수행이 쉬운 CDM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법률적 추가성과 이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 산정 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 수행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수행이 요구됩니다.
  메탄 가스의 예상 발생량은 매립지의 총 매립용량과 기 매립량, 매립 폐기물의 성상 (유기물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대상 매립지의 현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감축량을 산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립지 사업의 경우, 실제로 배출권이 발급되는 저감실적(CERs)이 사업 등록시의 35%에 불과함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된 기존 사업과의 사전 비교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성(Additionality) 해결 방안 검토
  ● 법률적 추가성
     국가 법률에 의한 강제 설치 시설은 CDM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나라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매립지 시설에 대해 소각 처리, 발전 및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립지에는 계획하는 사업 이전에 최소한
     소각 시설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타 환경 기초 시설 CDM 사업

  하 폐수 처리, 분뇨 처리, 음식물 처리, 소각 등 매립지 이외의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등록된 사업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생활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등록된 사업은 없으며, 하폐수와 관련해서는 주로 산업 폐수의
  혐기성 처리방법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경우에도 소수의 소규모
  사업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성 증명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추가성(Additionality) 해결 방안 검토
  ● 법률적 추가성
     국가 법률에 의한 강제 설치 시설은 CDM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수 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베이스라인 배출 산정이 어렵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규 사업은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시설에서 발생한 메탄 가스를 발전 등에 이용할 경우 메탄 가스 포집에 의한 감축량은
     원칙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국가 법률에 의한 강제 설치 시설이라도 기존 설비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CDM 사업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승인 방법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제적 추가성
     소각을 통한 에너지 생산과 같이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CDM 사업 대상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제적 매력이 높은 사업이라도 기술적인 장애 혹은 투자 위험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M 사업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적 매력이 높은 사업에
     대해 그러한 장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상례 기술 여부 (Common Practice)
     국가 내에서 보편화된 일반 기술이 적용된 경우 (예; 소각 시설의 폐열 이용 효율 향상)는
     CDM 사업 대상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립지 이외의 환경 기초시설은 국내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 배출 감축 기술이 많아
     CDM 사업으로의 등록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소규모 CDM 사업 (Small Scale CDM, SSC)

  ● 소규모 CDM 사업의 종류 및 한도
     1. Type I : 최대발전 용량 15 MW (또는 상당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2. Type II : 에너지 공급/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연간 60 GWh (또는 상당분)까지
     저감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
     3. Type III : 배출 가스량이 연간 60,000tCO2e 이하인 기타 사업
  ● 여러 개로 구성된 사업
     1. 하나의 사업이 같은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2~3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2. 각 사업활동은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입력(에너지, 원료 등)을 주거나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전체 구성 사업의 배출 감축의 합은 소규모 CDM 사업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체 사업들에 대해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CDM 사업 (PoA; Program of Activities)

  ● PoA란 공적 혹은 사적 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책/수단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 활동 등).
  ● 결과적으로 온실 가스의 배출 감소를 가져 옵니다.
  ● PoA는 개별적인 활동 (CPA; CDM program activity)들로 이루어지며, CPA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PoA의 등록 절차는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a program of activities as a single
     CDM project activity and issuance of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for a program of activities”
     [EB32 Anx39]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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