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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Monitoring) |
사업 참가자가 CDM-PDD의 모니터링 계획에 준해 사업의 GHG 배출 감축 계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DOE로부터 타당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DOE는 배출권 발급 이전에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한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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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 인증과 배출권 발급 (Verification, Certification and Issuance of CERs) |
모니터링된 GHG 배출 감축에 대해 주기적으로 DOE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검토와 사후 판단 (검증)을 하고,
DOE가 GHG 배출 감축 검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인증)합니다.
검증된 GHG 배출 감축량에 대해 EB가 CERs를 발급합니다.
배출권 발급은 관리 비용(SOP-Admin.)과 기후 변화에 특히 민감한 개도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SOP-Adaptation, 전체 CERs의 2%)을 공제한 양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절차 (괄호 안은 그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1. 사업 참가자가 검증 절차를 수행할 DOE를 선택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PPs)
2. 모니터링 보고서를 UNFCCC 웹사이트에 공표합니다. (DOE)
3. 사무국은 DOE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등록(entry)한 즉시 CDM 뉴스를 통해 공표하고 이를 사업 참가자와
DOE에 알립니다. (사무국)
4. 검증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OE)
5. 검증 보고서에 기초해 온실 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증합니다. (DOE)
6. 검 인증 보고서와 배출권 발급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DOE)
7. DOE 의 제출 완료 즉시 제출 일자를 결정합니다. (사무국)
8.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운영위원회, 사업 참가자, DNA, DOE,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사무국)
9. 보고서는 등록, 발급팀(RIT) 위원 1인이 6일 이내에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배출권 발급 요구 사항 요약본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사무국)
10. 사업 수행 관련 당사국 혹은 3인(소규모 사업은 4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제출일자로부터
15일 내에 배출권 발급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차기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행동 방안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시행합니다. (EB)
11.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없거나 재검토에서 승인된 경우 CDM등록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배출권
발급을 지시합니다.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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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CERs)의 분배 |
사업 참가자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배출권이 배분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CDM 레지스트리 (CDM Registry)의 미결 계좌 (Pending Account)는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1. 발급 배출권의 2%는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기금 (SOP-Adaptation)으로 적립됩니다.
2. 비부속 I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참가자의 보유계좌(holding account)
3. 부속서 I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참가자의 보유 계좌
● 위의 1, 2는 CDM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게 되며, 3은 부속서 I 국가의 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ry)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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