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로부터 온실 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고비용이 소요되는 부속서 I 국가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용이하게 감축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가는 배출권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부속서 I 국가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할당 받은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할당 받은 교토 의정서 부속서 B 국가의 관련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대상 배출권의 종류

  교토 의정서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톤 단위(tCO2e)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 AAU (Assigned Amount Unit) : 부속서 I 국가가 교토 의정서에 근거한 감축 목표에 따라 사업장에 할당한
    허용 배출량
  ● RMU (Removal Unit) :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경 및 조림 활동 (LULUCF, Land Use &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에 근거한 온실 가스 흡수량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 교토 의정서 6조에 따라 JI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 가스 감축량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교토 의정서 12조에 따라 CDM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 가스 감축량


  ET에서 거래되는 교토 의정서 감축 단위 (KP units, KPU)의 종류

종 류 내 용
AAU 국가 할당량 (Assigned Amount Unit, AAU) 잉여분
RMU 부속서 I 당사국의 조림/재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 A/R) 사업과 부가적인 온실 가스 흡수원 (Sink) 사업에 의한 배출 감축 분량 (Removal Unit, RMU)
ERU ji 사업에 의한 ERUs (Emission Reduction Unit)
CER CDM 사업에 의한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tCER
lCER
조림/재조림(A/R) CDM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CERs(Temporary CERs, tCERs)와 장기 CERs (Long-term CERs, lCERs)


 ◀ 국가별 참여 사업장에 허용 배출량 할당

▲ top

  배출권 거래를 실행하는 부속서 I 국가는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제 참여 승인을 하고,
  교토 의정서에 근거한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참여 사업장별로 허용 배출량을 할당합니다.
  허용 배출량 할당 단계는 그림 3과 같습니다.

  1. 교토 의정서에 근거한 국가 목표 배출량을 배출권 거래 대상 분야와 기타 분야 (가정, 운송 분야 등)에 할당합니다.
  2. 배출권 거래 대상 분야에 할당된 양을 산업 분야 (발전 산업, 시멘트 산업, 철강 산업)별로 할당합니다.
  3. 산업 분야에 소속된 사업장별로 할당합니다.



 ◀ 배출권 거래 ▲ top

  시행 기간중에 할당된 허용 배출량보다 적게 온실 가스를 배출한 사업장은 해당되는 초과 감축 실적을
  판매하거나 다음 기간 중에 사용을 위해 예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할당된 허용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은 해당되는 초과 배출량을 구입하거나 CDM 사업 및 JI 사업
  등을 통한 감축 실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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